2024년 10월 29일(화)

"일한지 한 달 된 알바인데, 손님이 '디올백'에 액체 튀었다고 700만원 달랍니다"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무 살 알바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가방 가격 전액인 7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스무 살 딸을 둔 엄마 A씨의 호소 글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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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연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사건은 지난 금요일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다"고 했다. 


손님의 가방은 올해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해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으나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해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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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며 당사자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 본다"고 했다.  


A씨는 "가게 사장님께서는 화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없다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한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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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들이 실수한 거라 처음부터 가게에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고, 배상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며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주인과도 상의해 봐라"는 조언을 남겼다. 


A씨는 현재 누리꾼들의 조언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식당 주인과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