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다수 여성을 기만하며 관계를 맺어왔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사생활을 들춰내면서 휴대폰 속 영상 및 사진까지 세상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황의조가 '리벤지 포르노'를 당했다"라는 등의 의견과 "불법촬영이었다면 황의조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황의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증언과 증거는 나오지 않아 피해자라는 주장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의조는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의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황의조 휴대폰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주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암암리에 황의조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사진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먼저 황의조의 휴대폰 안에 실제로 영상과 사진이 남아 있다면, 영상 속 여성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불법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휴대폰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여성이 촬영 그 자체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있어도 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이 부분은 황의조도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반면 현재 불거지는 논란을 차치하고 황의조는 확실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황의조가 여성 선수였다면 현재 이 정도로 수사가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이들의 주된 의견이다.
또 황의조에 대한 비판은 모두 '가정적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고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한 폭로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폭로했다고 볼 여지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