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인 학과와 학부를 없애고 전면 자율에 맡긴다.
28일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진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 시행령 제 9조 2항 조항이 폐지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신입생 전과도 가능해진다. 현재 규정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학·한의학·치의학·수의학과의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도 열렸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때 교육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교수 등 전임 교원의 수업 시간을 규정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학이 학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도 허용한다. 다만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