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길빵충보다 더 극혐"...흡연자들조차 '최악'이라고 부르는 흡연자 유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길빵충보다 더 극혐"...흡연자 사이에서도 '최악'이라 불리는 유형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들조차 '최악'이라 부르는 흡연자 유형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흡연자 중에서도 최악인 흡연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작성자 A씨는 "길에서 흡연하는 '길빵충'보다 운전하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더 최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운전 중 흡연하는 이들은 한 손으로 담배를 잡느라 운전대를 이상하게 잡는 것은 물론, 운전 중 흡연으로 사고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뱃재를 차량 밖에 털어내는 가하면 창문을 열고 흡연해 주변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며 "담배를 다 피운 뒤에는 달리는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려 환경을 더럽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같은 흡연자라도 제일 만나기 싫은 유형"이라며 이들이 흡연자 중 최악인 것 같다고 진절머리 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운전자들 때문에 창문 열고 운전을 못 한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싫지만,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과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제일 극혐", "운전 중 담배 피우는 차량 보면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꽁초 버릴 때 블박 신고해버려야 함"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운전 중 흡연하는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은 "창문 열고 담배 피우더니 멋지게 가래침까지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길래 신고했다. 처벌은 오물투기로 벌금형 나오더라"라고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 위 담배꽁초를 투기할 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