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기절 후에도 때리고 '발'로 밟아"...충남 서산서 '무차별 폭행' 발생 (+영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충남 서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얼굴도 모르는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23일 연합뉴스는 충남 서산경찰서가 길을 걷던 남성 A(30)씨를 붙잡아 마구 폭행한 남성 B(31)씨와 C(26)씨를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께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까지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묻지마 폭행'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사촌지간이었다.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도망치는 중에도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고, 결국 기절했다는 게 A씨의 호소다.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가해자들은 기절해 널브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심지어 미동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들은 경찰 진술에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치료를 받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경찰은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형 B씨까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동생 C씨는 말렸고, 경찰은 확보한 증거가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