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제주도에서 바람 피운 아내 용서했던 남편이 1년 후 '이혼' 결심하게 된 슬픈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바람피운 아내와 1년을 더 살았던 남성은 결국 완전한 이혼을 택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제주도까지 날아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됐는데, 아내 B씨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살고 싶다며, 이혼 후에도 한집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아들이 있는 상황이기에 A씨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녀가 변하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결국 1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로 그녀에게 헤어짐을 고해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가 처음 몇 달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지 않자 그녀의 행실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결국 1년이 지난 후 A씨는 칼같이 그녀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아이가 있기에 천륜은 끊을 수 없었다며 사이다 결말은 없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끝으로 A씨는 "영원히 아들이랑 둘이서만 살 생각"이라며 "전처가 집에서 없어지니 청소, 빨래할 양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라며 그녀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전처분 아이 핑계로 구슬리려다 본성 튀어나왔네", "성숙한 참 아빠다", "꽃길만 걸어요" 등 응원을 보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과거부터 제주도로 불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날씨 탓에 비행기 결항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일치기로 떠났던 밀회를 들키게 된 불륜 커플들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