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목줄 없는 반려견에 '개물림 사고' 당한 여성...공격당한 강아지는 죽었다

A씨의 반려견이 산책하던 여성 B씨와 그의 반려견 두 마리를 공격하고 있다 / 뉴스1


목줄 없이 방치해 '개물림 사고' 일으킨 30대 女견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목줄 없이 반려견을 방치해 이른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고로 산책하던 여성이 크게 다치고 함께 있던 강아지 2마리가 각각 죽거나 다쳤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1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20대 피해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속 A씨의 반려견은 산책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쓰러진 강아지를 물었으며, 피해 여성 B씨가 이를 말리자 여성에게도 달려 들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겨울이)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구름이) 1마리는 A씨 반려견에 물려 죽었다.


개물림 사고로 죽은 B씨의 반려견 '구름이'의 모습 / 뉴스1


A씨는 키우던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해당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길을 가다 가해견과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고, 구름이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며 "제 반려견과 산책을 한 어머니는 강아지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한다. 가해 견주는 현재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견은 현재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가해견에게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겨울이(비숑)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마지막으로 B씨는 "소중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모든 반려인들은 산책할 때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게 눈을 떼지 말아 달라"며 "내 반려견과 타인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강아지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구름이와 겨울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문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