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사실이었다...4년간 적자만 2844억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록 가능 건보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인의 '건보료 먹튀'는 사실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료보다 적게 건보를 이용해 512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8~2021년 4년 동안 흑자 총액은 1조 6767억원에 달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젊어서 건보를 덜 이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건보 재정에 효자 역할을 하는 중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만 적자가 났다. 


2021년 미국인은 683억원, 베트남인은 447억원, 필리핀인은 316억원 흑자가 났는데 중국인만 109억원 적자가 났다. 4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누적 적자는 2844억원에 이른다. 


중국인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서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정부가 그간 외국인의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가입 의무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중국인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에 거주 중인 직장가입자가 중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한국으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재산과 소득 확인이 어렵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을 종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재산과 소득이 해외에 있는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기준치를 초과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재산과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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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을 모두 합쳐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병원을 150번 이상 간 사람은 18만 9224명이었다. 이중 외국인은 1232명이었고 중국인이 1023명이었다. 


대만 75명, 미국 53명, 캐나다 11명, 베트남 10명에 비해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인 2명은 1106건 진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건보 직장가입자 한 명에 0.93명의 피부양자가 얹혀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0.37명이었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평균 0.49명으로 한국 가입자보다 적지만 외국인 평균보다 많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기현 대표는 20일 "중국에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 등을 포함해 범위가 매우 넓다. 다만 중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 따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얹힐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외국인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가 다르다. 


다만 중국 규정에 맞춰 우리가 중국인에 한해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