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박상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쪽이와 학교의 붕괴 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통해 박 변호사는 "나는 변호사로 11년. 학부모로 3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6년의 삶을 살고 있다"며 "평범한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고. 최대한 아이와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자신이 경험한 평범한 공립학교에서는 금쪽이만 신나서 마음대로 살고, 대다수의 교사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박 변호사.
그는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는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생기면 부모가 가해 학생을 찾아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라는 것을 처방으로 내린다. 하지만 TV에서 이를 보았을 때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금쪽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면, 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변호사는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분노해 SNS에 이를 알린 아이 어머니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절대 가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말라 한다"며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선생님들이 1차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 대리 변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강압 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는 "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님들은 이를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하신다"며 "선생님이 피해 학생 편을 들 수 없도록 아동학대 고소를 무기로 쓴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선생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올해 봄 그런 사건에서 선생님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겨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다"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가 붕괴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금쪽이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는 과정을 글로 풀어 설명했다. 모든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퇴, 전학,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가능하게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교사의 훈육적 지도가 정당히 행해질 수 있도록 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금쪽이들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 금쪽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오은영 박사님도 현재 상황을 모르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