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츄가 쏘아올린 작은 공"...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전원 계약 승소해 '자유의 몸' 됐다

이달의 소녀 공식 트위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멤버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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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는 멤버 츄가 그룹을 떠나며 본격적으로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츄가 그룹을 떠난 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소송에서 승소해 팀을 떠났다. 뒤이어 현진과 비비도 지난 5월 승소했다. 남은 다섯 멤버는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였다.


이들은 과거 전속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해 지난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해 결국 승소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 멤버 몇몇은 새출발을 시작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에 둥지를 틀었고,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로, 현진과 비비는 씨티디이엔엠으로 이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