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일본 여행 갈 때 금목걸이·반지·팔찌는 꼭 빼세요"

일본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으로 불편을 겪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면서다.


지난 12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시길 권한다"고 공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한화 약 185만 원)을 넘으면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면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금제품 착용과 관련된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면서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는데도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만지면서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라며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자진 신고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 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