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칠레에서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을 이유로 헬기 이송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칠레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 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이 사망했다.
냥쿠펠은 식사를 마친 후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켜 마을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의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그러나 구급대원 3명과 함께 도착한 조종사는 130~140kg인 냥쿠펠의 몸무게가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120kg)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헬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냥쿠펠 가족들은 당시 조종사가 '안타깝게도 벨트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송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던 중 냥쿠펠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주말 전후 현지 언론들에 의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종사 등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까지 갔다"고 했다.
이어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