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6 여자4 비율인 회사...새벽 4시에 비상 출근 요청하자 나온 여직원은 단 1명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비상'이라는 단서를 달고 생각해보자.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비상 출근하는 날이 있었는데, 여자 직원은 본인뿐이었다고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야 시간 회사에 좀 큰 문제가 터져 부랴부랴 나왔더니 여직원은 나 혼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직원들 단톡방으로 좀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달라 호출 공지가 떠 새벽 4시에 서둘러 왔는데 다 남자들 뿐이었다"고 말문을 텄다. 그는 회사에 성비가 남자6, 여자4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 직원은 신혼여행 간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병가 낸 직원까지 다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 직원들은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와 달라 한 거니 안 나와도 뭐 불이익은 없겠지만, 대표가 살짝 에둘러 아쉬움 표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이어 "부끄러움은 왜 제 몫이냐"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엇갈린 누리꾼 의견...인권위는 남자 직원에게만 야간 근무 시키는 회사에 "차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사장도 웬만해서는 비상 출근을 안 시켰을 텐데.. 여직원들이 너무하네",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 이익을 얻어야 한다", "조리돌림당할 거 걱정하지 마시길. 출근까지 하고 멋지십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벽 4시면 카톡을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냐", "남자들은 여자한테 아이 맡기고 올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핑계가 아니라 더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남·여 직원들의 근무 태도 관련 문제는 논란을 일으킨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남자 직원에게만 야간 근무를 시키는 농협IT뱅크에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야간 숙직은 한차례 순찰을 할 뿐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회사 직원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기각했다.
당시 인권위가 한 결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왜 여자 직원은 안 시키는 거냐",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남자들도 밤에 무섭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