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1심 재판서 집행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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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석현준은 앞서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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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석현준은 유럽에서 활동하며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에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상태였다.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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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은 귀국 통보에 불응한지 약 3년 만에 국내로 귀국했다. 그는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며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늦어졌지만 병역을 이행한다는 제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5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