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출근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처럼 출근하던 여성, 일면식 없는 남성한테 '묻지마 폭행' 당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하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오전 7시 30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던 A씨에게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다가와 "야, 너 나 알지?"라고 시비를 걸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사람 잘못 보셨다'고 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남성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남성은 A씨가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뒤어서 발로 차 넘어뜨리는가 하면 위에 올라타 명치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약 2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소란스러움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남성은 A씨를 끌어안고는 "저희 아는 사이에요", "장난치는 거에요" 등과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를 입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건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 남성은 나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며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 범죄를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즉시 풀려났고, '정신병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합의를 원한다고만 할 뿐, 오히려 가해자의 가족은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묻지마폭행 사건 피해 여성이 올린 탄원서 일부 /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금전적인 여유도, 빽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A씨 글에는 그의 지인들이 "사랑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시간에 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 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 아프다"고 댓글을 남기며 도움을 청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A씨 사연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일명 '부산 돌려차기'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일어났다.


가해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옆 통로로 데리고 갔다. 이후 남성은 7분이 지난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피해 여성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가 검출되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