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넌 진짜 몸매도 좋다"...여중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한 중학교 교장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현장 체험 학습 목적으로 간 경북 울릉군에서 여중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A(63)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피해 학생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아무 의심 없이 A씨 방으로 왔고, 그런 B양에게 A씨는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