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화)

"세차 맡겨놓은 BMW i4 타고 출근한 세차장 사장님...차에서 담배 냄새도 납니다"

BMW i4 / BMW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출고 받은 지 2달 된 새 차를 세차장에 맡겼는데 세차장 업주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차 맡겼더니 사장님이 제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두 달 전 BMW i4를 출고 받았다. BMW에서 출시한 전기차로 가격은 트림에 따라 6650~8660만원 선이다.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A씨는 자주 가던 집 근처 세차장에 방문했으나 세차장 보수로 당장은 세차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차장 사장은 대신 "차를 두고 가면 내일 아침 일찍 세차해 놓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출근길에 차를 찾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8시 A씨가 차를 찾기 위해 세차장으로 가고 있던 때 너무나 익숙한 차량이 그의 옆을 지나갔다. 


전날 밤, 세차를 맡겼던 자신의 차였다. 


A씨가 후다닥 세차장으로 뛰어가니 마침 세차장 사장이 A씨 차에서 급하게 내리며 당황한 모습으로 "(물기를) 말리려고 잠깐 주행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당황하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풍겼던 것. 


A씨는 자신이 비흡연자라고 설명하며 "제차에서 담배 피우셨냐 불으니 '아가씨 예민한 거 아는데 어떻게 그러겠냐'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 잘 닦아놨으니 확인하라며 말을 돌리더라. 그래서 확인해 보는데 일단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출근도 바빠 그냥 나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차를 맡기고 1시간 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주차기록과 주행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플에 '주행 기록' 측정을 활성화 해놓지 않았던 A씨는 "제차를 그 시간에 운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 삭제를 했는지 안 좋은 의심만 들고 기분이 너무 나빠 글이라도 써본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차장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신고할 생각도 하고 있다. 다행인 건 세차장 바로 길 건너에 CCTV가 있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분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 운행하는 것은 범죄다", "블랙박스 삭제까지 한 건 너무했다", "담배는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천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시 사용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주인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사용한 것일 경우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