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상공에서 비상문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승무원이 문 여는 남성 막지 못한 이유

비상문 개방된 채 대구공항 착륙한 항공기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주도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출입문을 열려고 한 승객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도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열에 탑승하고 있었다.  오후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A씨가 비상구 문 레버를 돌려 문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여객기는 200m 상공에서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착륙 직후 응급 의료진이 투입돼 탑승객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현재 항공 당국은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실수로 장치를 잘 못 건드려 문이 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관계자는 "당초 기압 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데, 착륙 직전이라 기압이 낮아지며 (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내외부의 기압차로 인해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나 착륙 직전 고도가 낮아진 상황이 맞물리며 비상구를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승객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비상문은 승무원이 없는 쪽이다. 모든 비상구 옆에 승무원이 앉지는 않는다"며 "이상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는 착륙 중에 문이 열린 점을 고려할 때 비행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반 승객도 문을 열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 당시 고도는 200m 정도의 상공이었으며 7㎝가량의 틈이 생기며 기내로 바람이 들어왔다.


이번 사고에서는 착륙 중에 문이 열린 점을 고려할 때 비행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반 승객도 문을 열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 당시 고도는 200m 정도의 상공이었으며 7㎝가량의 틈이 생기며 기내로 바람이 들어왔다.


특히 해당 기종인 A321은 좌석 바로 앞에 있는 비상구 레버의 커버를 뜯고 여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승객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당시 레버를 연 승객은 왼쪽, 승무원은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 제지가 어려웠다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측 설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비상구 좌석은 유사 시 승객들이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항공법상 해당 좌석에 탑승한 승객은 비상시에 비상구를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문에 15세 미만이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자, 시력 및 청력 등에 문제가 있는 승객은 배정이 제한된다. 항공사는 좌석을 배정할 때 이를 승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탑승 후 관련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