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여자 탈의실 못 쓰게 한다며 다니던 요가학원에 66억 소송 건 트랜스젠더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 요가학원에 500만달러(한화 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스 / Nypost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미국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요가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폭스뉴스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스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요가학원 '핫 요가 첼시'를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일스가 요가학원을 고소하고 나선 이유는 여자 탈의실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마일스는 현재 성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 생물학적 여성과 같이 가슴 부분이 나와 여성복을 입지만,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아 남성의 상징인 음경 또한 나와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소장에 나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마일스는 수업을 받기 위해 요가학원에 방문했다. 


문제는 마일스가 수업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발생했다. 


한 여성 회원이 여자 탈의실에 있는 마일스를 보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회원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항의는 요가학원 측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요가학원 측은 마일스에게 남성 탈의실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일스는 뉴욕주 인권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


현재 뉴욕주 인권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특정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편견, 편협함, 차별로부터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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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는 고소장에서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요가학원 측의 대처가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좌절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요가학원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해당 요가 학원 여성 탈의실에 있던 한 여성은 마일스의 행동이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마일스는 상의를 탈의한 채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완전히 남자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여성 중 한 명은 완전히 나체 상태였는데 매우 불편해했다. 이 요가학원에는 마일스 외에도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단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