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대마초 1.5kg 밀매하다 적발된 남성 '교수형'으로 처벌한 나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대마초 1.5kg를 밀매하다 적발된 남성을 교수형에 처한 나라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싱가포르 당국이 마약 밀매 혐의의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3주간 벌써 두 번째 사형 집행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교수형에 처한 남성은 지난 2019년 약 1.5kg의 대마초를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밀매하면 사형에 처해진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은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시행했다. 16일 사형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마지막 항소가 있었지만, 결국 기각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사형제도는 마약 밀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당국은 "사형제도는 마약 밀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46세 남성이 대마초 1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3주간 벌써 두 명의 마약 밀매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2년여 만인 지난해 3월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의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싱가포르 당국의 연이은 사형 집행은 국제사회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마약 사범 관련법은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그들의 유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 운동가들은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규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형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