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훈육을 한다며 7살 딸을 체벌한 엄마가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엘 디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딸을 체벌한 엄마에게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한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약 30km 떨어진 보카치카에서 발생했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엄마는 자택에서 7살 딸을 크게 꾸짖었다. 자녀 여럿을 둔 엄마는 자녀들에게 줄 우유를 컵에 따라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7살 딸은 자신의 몫을 마시고는 또 다른 컵을 집어 들고 우유를 마셔버렸다.
아이 엄마는 "나눠 마시라고 각자 우유를 컵에 따라놨는데 다른 사람의 것까지 네가 마셔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버럭 화를 내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겨울 끝자락에 난로를 켜고 있던 엄마는 7살 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며 난로에 오른손을 얹게 했다.
난로에 손을 얹은 딸은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딸의 손을 감추기 위해 엄마는 딸에게 장갑을 끼게 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한 친척의 고발로 엄마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는 상습이 아닌 1회 체벌이지만 엄마가 어린이 보호법뿐 아니라 각종 고문을 금지한 형법까지 위반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현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법부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건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많았지만 처벌이 과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엄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건 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