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음주운전 사고내면 '최대 10년' 동안 면허 못따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기간 '최대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반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 재취득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개정안은 면허 재취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시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총 37만 9,814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에 접수된 민원 총 4만 7,010건 대비 약 708%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