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한문철 변호사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사고 현장을 다뤘다.
이날 한문철은 대낮에 주유소에 돌진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소개하며 "제조사는 양발 운전을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 주장을 꺾으려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문철은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시간이 나와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블랙박스 영상들과 페달에 달린 블랙박스의 시간이 정확히 맞아야 합성 의심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문철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를 출고시킬 때 '자신 있으면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아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며, "그렇게까지 되면 제일 좋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66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여러 차례 벌어졌으나 실제로 기계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