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관수술 잘못한 의사 때문에 딸 태어났다며 양육비 소송 청구해 승소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l Colombiano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관수술을 잘못한 현직 의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의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게 됐다.


아이가 태어난 건 정관수술을 잘못한 의사의 책임이라는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남미 콜롬비아 현지 언론 'El Colombiano'는 콜롬비아 메데인의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을 따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에게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무려 10년이나 걸렸는데, 원고는 "이제라도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됐으니 다행이다. 아내의 외벌이로 살림이 어려운데 경제적 형편도 약간은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에게 소송을 건 남성은 그해 의사에게 정관수술을 받았다.


남성은 이미 자녀를 둔 상태라 또 다른 자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청력에 문제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양육비가 부담돼 아내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의사는 정관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남성은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남성은 "부부관계 때 느낌이 이상해 다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는 정관수술이 잘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정관수술 후 정관정난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정관수술이 잘됐다. 더 이상 아내의 임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었지만, 그해 아내는 임신하게 됐다. 남성은 "정관수술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일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고, 남성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친자'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은 아내를 의심하기 싫어 내심 바라던 결과였긴 했지만, 양육비 걱정이 앞섰다.


결국 남성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사의 실수로 원치 않은 자녀를 얻었으니 책임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10년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남자의 가족계획에 추가 자녀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고 의사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의사에게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벌써 10살이 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해 10년간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