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주차장에서 엎드려 있던 골든레트리버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총치료 비용 4천만 원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총치료비만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상대측에서 다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 한 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때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엎드려 있던 골든레트리버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골든레트리버는 절뚝거리며 겨우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녀석의 곁으로 달려왔다.
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주인이자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갈비뼈 8대 골절, 기흉, 대퇴골 양쪽 다 빠지고 금이 갔다"며 총수술 5번 끝에 재활 중"이라고 알렸다. 총치료 비용만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2대8(상대방)을 이야기하더라"면서 "그런데 계속 말을 번복하며 '몇백밖에 주지 못한다'라고 연락이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보상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게 맞냐"면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달라진다. 만약 내 과실 20%면 80%밖에 못 받고, 그 외 위자료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차장 내에서 차들이 서행한다고 하더라도 강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금 80:20 나왔는데 나중에 소송 가면 보험사에서 강아지 잘못을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견주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견주는 평생 반려견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어느 부모가 주차장 바닥에 아이를 방치하냐. 목줄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