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과속카메라 지나갔다고 악셀 밟던 운전자들...안심하다 전부 다 찍혀 '과태료'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4월 한 달 동안 총 742대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경기 남부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는 장비의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그 결과 4월 한 달 동안 사륜차 601대가 적발됐다. 이 중 329건이 과속이었으며, 272건은 신호위반이었다. 이륜차는 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 총 141대가 적발됐다. 


최다 단속 사례인 사륜차의 과속은 전체의 44.3%로 나타났다. 운전자들 대부분은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