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한달 동안 일해 월급 900만원 탄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 (+근무 시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의 지난 3월분 월급 명세서가 공개됐다. 그는 한 달 동안 세후 906만원의 월급을 수령해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사람 급여 명세서인데, 진짜 몸을 갈아 넣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느 회사에서 베트남인 직원에게 준 급여 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총 916만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906만 1천원을 월급으로 수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4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올해 1분기(1~3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90만 동으로 한화로 약 45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한 달 일하고 베트남에서의 20개월 치 월급은 받은 셈이다. 


베트남 직원은 이 900만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 고되게 일했다. 그가 3월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총 466시간이다. 


일주일에 116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주말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달 30일을 일했다고 했을 때 하루 근무 시간은 평균 16시간 30분 정도가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급여명세서를 보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갑근세와 주민세 이외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에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본국의 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연 속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아직 채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갑근세가 적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소속 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 된다. 


연간 총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6%~55%까지 16단계 차등 누진율)을 적용한다. 


사업장은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 특근 수당 등 근로 대가를 지불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 15시간 일했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한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