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수)

음주 후 시속 195km로 포르쉐 몰다가 사고 낸 치과의사가 받은 처벌 수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한 터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