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5월 끝으로 추석 전까지 공휴일 딱 '2번' 밖에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역도요정 김복주'


이번 달 지나면 추석 연휴까지 공휴일 '2번' 밖에 없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벌써 2023년의 1분기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법정 공휴일이 69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달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오기 전까지 공휴일이 딱 2번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과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토요일이라 29일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27일~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2023년 5월 공휴일 / NAVER


연휴가 지속돼 쉬는 날이 많게 느껴졌던 5월과 달리, 6월부터 추석 전까지는 공휴일이 딱 2번 밖에 없다고 알려져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


6월에 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 밖에 없으며, 7월에는 공휴일이 아예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월 또한 광복절(8월 15일)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다.


그래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9월은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법정공휴일이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도 휴일은 이어진다. 10월은 첫 주부터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붙어있어 긴 휴일을 만끽할 수 있다.


2023년 9월 공휴일 / NAVER


11월에는 휴일이 없어 12월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올해 마지막 공휴일을 장식하게 되겠다. 


한편 지난 2일 석가탄신일(5월 27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