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딸 2명 '법적 자녀' 됐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소송을 통해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등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에게 법적으로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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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2001년 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회장이 2012년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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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의 변호인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 측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