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불에 탄 사체까지..." 진안 시골 마을서 개 100마리 가둔 불법 번식장 적발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전북 진안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수년 간 불법으로 운행돼 온 개 번식장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전북 진안군에 따르면 이날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운영자 A씨(36세)가 공무원과 경찰 등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진안군은 최근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군청 공무원과 경찰,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문제의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1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뉴스1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 규모에서 발견된 강아지 100여 마리는 교배와 판매를 목적으로 키워진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단속한 이들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은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불법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군 제공


A씨는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진안군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A씨로부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으며 이른 시일 안에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KBS뉴스 전북'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 개 번식장 바닥에는 배설물과 오물이 가득해 악취가 심각한 상태였으며 냉동실에서는 개 사체가 발견, 바닥에서는 여러 개의 주사기와 약품이 발견 되는 등 품종 개량을 위해 불법적인 실험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YouTube 'KBS 뉴스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