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친구를 속여 약 17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친구 B씨가 사채를 이용할 때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했다. 사채 이자 명목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도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돈을 갈취했다.
그는 2021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갚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7차례 돈을 뜯어냈다.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약 1700만 원이다.
A씨의 범죄 행동은 돈을 갈취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8개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겼다.
결국 A씨는 친구를 속여 돈을 빼앗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