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기절시킨 파리 2시간 지켜봐라"...신종 가혹행위로 후임 괴롭힌 전직 해병대원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과거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의 신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당시 후임 상병이었던 B(22)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봤다.


또 A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열 차례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는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