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정동원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이다. 그는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이륜차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