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스쿨존에서 '뺑소니' 차에 치어서 쩔뚝거리는 초등학생...운전자의 황당 변명 (CCTV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에 치여 절뚝거리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차주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뺑소니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다가 달려온 승용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승용차는 아이와 부딪힌 뒤 멈춰 섰고, 몇 초 뒤 아이는 절뚝거리면서 걸어갔다. 승용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갔다. 


제보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차주는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 했다고 발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힌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그는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차주는 인식 못 했다고 한다"며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자고 하시는 중"이라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진단서 및 진료비 청구해서 받았다. 이것도 저희가 가해자랑 합의한 거로 되는 거냐. 뺑소니 혐의가 적용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되냐"고 물었다. 


아이는 현재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글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차가 달려와서 추돌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아울러 "뺑소니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차주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형사 합의금이 나올 것"이라며 "나오는 돈에 더해 추가로 합의금을 마련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지를 못 했는데 왜 서 있었냐, 양심까지 불량이다", "아이가 절뚝거리는 모습 보니 마음이 짠하다", "이건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