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미성년자인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은 춘천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처제 B씨는 범행 당시 12~13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