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수)

간호조무사, 간호사에 반발해 의사와 손잡고 '총파업' 예고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의료계에 한차례 큰 폭풍이 일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단체와 손을 잡고 '총파업'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뒤 나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는 간호사들이 강하게 원했던 것이어서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지난 27일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게 만든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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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왔는데, 항의의 뜻으로 반대 토론이 마무리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정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총파업'을 시사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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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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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이 규정돼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했다. 의사단체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은 간호사들의 권한만 강화돼 타직역 업무가 침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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