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자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시 걷는 세율을 대폭 인상한 나라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가개발청 등은 2주택자 세율 인상 및 영주권자, 외국인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집값의 60%에 달하는 인지세를 내야 하며, 영주권자도 2주택 이상 구매할 경우 인지세를 25%에서 30% 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가 거주를 위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졌고, 해외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소득에 비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상 배경을 전했다.
한국의 부동산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지난 정부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내국인은 각종 규제에 묶여 돈도 제대로 못 빌리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2만 9792건이었다.
이중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어난 2019년 말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시기였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고강도 금융규제 때문이다.
외국인은 납세에 있어서도 과세당국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와 가족관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또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 보니 본인 명의로 집을 한 채 사고, 추가로 가족 명의로 집을 살 경우 국내 다주택자 규제도 피해 갈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강화된 세금 규제로 부담이 커진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와 관세청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