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태도가 건방지다며 얼굴에 가스총을 쏜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충북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50대 시설관리 직원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 중인 인부들이 내 집안을 들여다본 뒤 노려봤다"며 흉기를 들고 내려와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했다.
이에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고,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중재에 나서면서 외벽 공사는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4일 또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 누구 허락받고 공사를 진행하냐"며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전부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넣었다.
관리소장은 A씨의 말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놨지만,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A씨는 해당 서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쏟아냈고, 다음날 25일 오전 6시부터 전화로 행패를 이어갔다.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 하겠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고 욕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더니 불과 50cm 거리에서 B씨 얼굴에 가스총을 쐈다. B씨는 왼쪽 눈 바로 위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으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A씨는 가스총을 쏜 뒤에도 괴로워하는 B씨를 향해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폭언을 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화가 나면 각종 트집을 잡았고, '우리 아들 변호사야'라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