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스쿨존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안 했다가 '범칙금' 7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신호등 없는 스쿨존에서 일시정지 안 했더니 범칙금 부과됐어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 클럽'에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7만원 딱지'라는 글이 게재됐다.


운전자 A씨는 "카메라 각도 보니 누가 줌(으로) 당겨 찍은 것 같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 후 운행해라"라는 말과 함께 스쿨존에서 찍힌 차량 사진과 범칙금 고지서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가 첨부한 범칙금 고지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적시됐다.


그는 "이렇게 찍으면 안 걸리는 차 없을 것 같다. 7만원짜리"라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짧은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쿨존 서행은 알고 있었는데 일시정지는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지켜야지", "여태까지 그냥 지나쳤는데 이젠 안 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일일이 멈췄다 지나가는 건 비효율적"이라면서 "융통성 있게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스쿨존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나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으로 지정된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개인용 이동 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