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마약 통로'가 된 의료인들...한 해 동안 2만정 '셀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현재 마약과 전쟁 중이다.


유씨의 체내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이 검출됐는데 프로포폴의 경우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본인도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약 사건들 가운데 의료인이 마약 불법 유통의 통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4년간 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0만 건이 넘는데, 한 의사는 한 해 26차례에 거쳐 마약류 약 2만 정을 '셀프 처방' 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인을 거친 마약 오남용 사례는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최대 3개월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마약 관리 시스템을 뜯어고쳐 이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 처방'을 제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국회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등의 반발로 현재는 법안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든 사례를 오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셀프처방'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