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한살·세살 자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 입힌 후 보험금 타낸 3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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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한살, 세살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을 집어던져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와 의붓엄마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보험을 이용해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았다.


부부의 범행은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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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친부 A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B씨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자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