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흉기로 수차례 훼손한 70대 아버지..."마네킹인 줄 알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숨진 아들의 시신을 수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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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A씨가 왜 아들 B씨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에 있던 아들 시신을 '마네킹'이라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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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 사체는 부패하고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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