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이틀 뒤인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20일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차량을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후 올해 1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우회전 일단 멈춤 / 뉴스1


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20일 까지 3개월 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개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전단 포스터 /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벌점 15점과 함께 부과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져 정부에 대대적인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다음 달 31일 까지 7주 동안 주·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각 시도에서 교통사고 취약 구간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 약자 보호 구역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김수상 국토 교통부 교통 물류 실장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