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공원 '거꾸리' 타다 떨어져 사지마비..."구청이 5억 8천 배상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지며 경추를 다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당 운동기구는 거꾸로 매달려서 사용하기에 주로 '거꾸리'로 불리며, 정식 명칭은 인버전 테이블이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신경이 손상돼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해당 운동 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대구 북구청에 약 8억 9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티빙 '개미가 타고 있어요'


북구 측은 "A씨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A씨가 제소하지 않기로 면책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용 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운동 기구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알리며,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