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한복판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2) 씨는 16일 오후 9시 55분께 미아동의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이후 상영관에 들어가 영화를 감상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관객은 수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영관에서 나오던 A씨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초범인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한 횟수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