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여친에게 수면제 먹이고 '초대남' 불러 성폭행한 뒤 몰카까지 찍은 20대 남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수면제 먹인 남자친구, '초대남' 불러 성폭행·불법 촬영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술에 수면제를 타서 여자친구에게 먹인 뒤 '초대남'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초대남'은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다.


17일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23)와 B씨(23)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가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거짓말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B씨와 함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만 하지 않았다.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 계획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남' B씨와는 SNS에서 만난 사이다. A씨는 SNS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자친구와 한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가 촬영한 영상물 수는 약 170개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