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인스타에서 옷 파는 사장이 "반품·환불은 식당 '노쇼'랑 똑같다" 주장한 황당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고객님, 환불은 어려우세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옷 사고 반품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해당 글은 16일 오전 9시 기준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섰다.


글에는 SNS에서 옷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운영자의 공지글 일부가 담겨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들 매장은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취소나 교환,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운영진은 "매장에선 절대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리고 신중히 생각 후 구매하시라고 한다"라며 "저희는 자유의지를 가진 성인이니까요"라고 말한다.


이어 "의류 쪽에서 반품이나 중도 취소는 노쇼나 다름없다"라고 반품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한 후 물건을 받는데, 고객이 취소할 경우 돈도 묶이고 재고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그 재고가 싫으면 장사를 안 하면 된다", "그게 장사인 건데...", "저걸 보고도 사는 사람이 있나", "법이고 뭐고 없구나", "온라인은 교환 반품 환불해 줘야 하는 건데", "식당에서도 재료 미리 준비 안 하고 주문하면 그때 시장 가서 재료 사러 가도 되나요" 등 황당하단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런 곳이 은근히 많던데 소비자보호법에 걸리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옷에 관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제품 상 하자가 없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해 제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등은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