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월)

"뷔페 먹을 때 노란 떡 조심하세요"...알고보니 세균 득실득실

식약처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대형 예식장이나 음식점 뷔페 코너에서 볼 수 있는 노란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펴낸 떡류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떡은 수분활성도, 산도(pH), 보관온도(실온) 등이 미생물 증식에 적합해 상대적으로 보다 철저한 작업 관리가 요구된다.


떡은 적정한 유통, 보관 온도에서도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인데다가 노화로 딱딱해질 수 있어 냉장 보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떡은 소비자가 구매 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생산·운송·진명·보관·판매 단계에 미생물이 오염·증식될 경우 떡 섭취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떡류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위생 수칙 등을 게을리할 경우 미생물에 쉽게 오염되거나 증식할 수 있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떡 제조공정에는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에게서 떡으로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조 공정에서 가열이 끝난 후 성형, 절단, 포장 공정에서 작업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노란 경단떡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떡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떡은 가능한 서늘한 곳에서 판매해야 한다. 


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당일 제조·판매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떡류의 미생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종류별로 경단, 가래떡, 시루떡 순으로 빨리 증식한다.


식약처는"떡 판매는 가능한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진열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20℃이하에서 9시간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