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나왔다.
4월 중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소식이다. 반면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를 최근 종료하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 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2021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확립된 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변함없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받는 돈이 줄어들어 '소득감소'가 나타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한 뒤 나중에 내는 의미로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일종의 '조삼모사'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에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